[강서뇌성마비복지관]2018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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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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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9-01-04 16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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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6, 2항에 의거,
2018년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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