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강서뇌성마비복지관]2017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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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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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8-01-05 11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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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규칙 제41조의 6, 2항에 의거,
2017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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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후원금품수입및사용세부내역(강서뇌성마비복지관).pdf (220.1K) 67회 다운로드 | DATE : 2018-01-05 11:53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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