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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강서뇌성마비복지관]2017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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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조회 98,879회 작성일 18-01-05 11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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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규칙 제41조의 6, 2항에 의거,

2017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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