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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서뇌성마비복지관 내외부 CCTV 교체 및 추가설치 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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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조회 5,887회 작성일 24-02-28 13: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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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관 내외부 CCTV 교체 및 추가설치 예고

 

복지관 내외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CCTV를 교체 및 추가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228

강서뇌성마비복지관

 

1.설치 목적

. 안전 및 범죄의 예방

.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화재 예방 등

 

2.관련근거

. 개인정보보호법 제25

.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

. 행정절차법 제46(행정예고)


3.공고기간 : 2024228일부터 2024319일까지

4.의견제출기간 : 2024319일까지

5.공고방법 : 강서뇌성마비복지관 홈페이지, 관내 게시판

6.촬영범위/시간 : 복지관 내외부 상시(24시간) 촬영


7.설치장소 등

. 건물내외부 : 47

- 프로그램실 및 치료실 내부, 복지관 외부 주차장 출입문, 주간보호센터 등

 

8.의견제출

본 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붙임 1)를 작성하여 복지관 방문,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, 반 의견과 그 이유)

.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 등

. 기타 필요사항 등

. 제출처 : 강서뇌성마비복지관

-우편 :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4569 기획운영지원팀

-전화 : 02-2662-3491

-팩스 : 02-2662-2700

-메일 : grccp@hanmail.net

팩스 및 메일 제출 시에는 전송 후 제출처에 유선으로 통보 바랍니다.

의견서는 의견제출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

 

.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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